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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민간분양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성년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
√ 「민법」에 따른 성년자
√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함)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민간분양 일반공급 선정순위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제1순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도권(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4.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 올림)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60㎡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
√ 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60㎡ 초과 85㎡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
√ 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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