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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대상
분쟁당사자에 의한 신청
조정(調整)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알선·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선정대표자에 의한 신청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위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함)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3항 본문 및 제4항).
※ 다만, 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3항 단서).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제5항).
대리인에 의한 신청
당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2조제1항).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3. 변호사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
위에서 1. 또는 2.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2조제2항).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해야 하며 대리인은 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특별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
환경단체에 의한 신청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 당사자를 대리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6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0조).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정관에 의하여 환경보호 등 공익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 분야 활동 실적이 2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환경단체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6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
환경단체는 신청의 철회, 조정안의 수락,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6조제2항 및 제22조제4항).
분쟁조정의 참가 방법
분쟁이 조정절차에 계류되고 있는 경우에 동일한 원인에 의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로서 해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0조제1항).
※ 이 경우 위원회가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0조제2항).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0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참가신청, 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한 내용은 알선·조정·재정 및 중재의 신청절차에 따르며,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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