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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5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전단 및 제116조제1항제1호).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신청 기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해당 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위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
지급 시기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매월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위의 구분에 따른 최소 지급액
비례계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의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위의 최소 지급액을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함)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 육아휴직 보너스제
Q. 아내의 육아휴직이 끝나면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A. 네. 자녀를 돌보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가계의 수입이 줄어드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두고 아빠(또는 엄마)들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즉,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급여의 지급 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제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 단서).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5항).
급여의 감액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제9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95조의3제1항제2호·제3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제95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제95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95조의3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제1호, 제9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95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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