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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보건복지부, 2024. 1.) 30면].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 중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 거주하면서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32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31028_00371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3pixel, 세로 257pixel
지원 내용
영양상태 평가·관리, 영양교육·상담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를 제공합니다(「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51면, 56면 및 67면).
※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정책-건강-건강증진>과 이 사이트 『임산부』 <임신-임산부 건강챙기기-영양플러스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44면 참조).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아래의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여성·어린이 특화사업)」(보건복지부, 2023. 1), 11면, 12면 및 16면을 참고하였습니다.
지원 목적
엽산 부족으로 인한 신경관 결손으로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예방하고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태아사망 및 산모사망 등을 예방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입니다.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분의 엽산제(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산부』 <임신-임산부 건강챙기기-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1항).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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