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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보건복지부, 2024. 1.) 30면].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 중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 거주하면서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32면).
지원 내용
영양상태 평가·관리, 영양교육·상담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를 제공합니다(「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51면, 56면 및 67면).
※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정책-건강-건강증진>과 이 사이트 『임산부』 <임신-임산부 건강챙기기-영양플러스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44면 참조).
※ 아래의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여성·어린이 특화사업)」(보건복지부, 2023. 1), 11면, 12면 및 16면을 참고하였습니다.
지원 목적
엽산 부족으로 인한 신경관 결손으로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예방하고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태아사망 및 산모사망 등을 예방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입니다.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엽산제 |
임신 전후 3개월분의 엽산제(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산부』 <임신-임산부 건강챙기기-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1항).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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