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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유전자검사”란?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5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7호).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2호)과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전자치료 금지
유전자치료를 태아에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
※ “유전자치료”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5호).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2호)과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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