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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세율 및 조정세율의 적용
교통·에너지·환경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3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품목 

기본세율 

탄력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리터당 529원(다만, 2024년 10월 31까지는 423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리터당 375원(다만,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263원) 

개별소비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제7항 본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품목 

기본세율 

탄력세율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리터당 63원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프로판 

킬로그램당 20원 

리터당 14원 

부탄 

킬로그램당 252원 

킬로그램당 275원(다만,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93원) 

천연가스 

킬로그램당 12원(발전용)

열병합 발전용 킬로그램당 8.4원

일반 발전용 2024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킬로그램당 60원(일반용)

킬로그램당 42원(일반용)

부생연료유 

리터당 90원 

리터당 63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는 조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 및 세율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다음의 조정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6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품목 

기본세율 

조정세율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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