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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과 일반청약
공공 사전청약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참조).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라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참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평면도, 분양가격 등을 입주예약자에게 통보하여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을 결정한 입주예약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30호, 2023. 9. 19. 발령·시행) 제6조제1항 및 제2항].
민간 사전청약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
민간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세대주·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에 따른 정당한 사전당첨자와 사전당첨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에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4제1항).
입주예약자와 사전당첨자 간단비교
구분 |
공공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
민간 사전청약 (사전당첨자) |
공급대상 |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
지위 유지 시 다른 청약 참여 |
공공·민간 사전청약 참여 제한 |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참여 제한 |
지위 포기 시 다른 청약 참여 |
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
청약 참여 제한 없음 |
부적격 당첨 취소 시 다른 청약 참여 |
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
일정기간 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참여 제한 |
청약신청 |
<출처: 국토교통부·한국주택토지공사, 『공공 사전청약 FAQ』, 56쪽 참조>
일반청약이란?
사업주체(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말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참조).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입주자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 또는 입주자를 분할하여 모집한 주택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가 소유한 토지를 제외)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 다만,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음)을 받은 경우
√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것
√ 주택도시보증공사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 사전청약과 일반청약(본 청약) 시기 비교하기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 7. 15.),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ᆞ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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