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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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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 ①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규제「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
※ 다른 법령에서의 청소년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규제「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를 말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현황
2023년 한 해 동안 54,615명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2024 교육통계연보」(교육부), 2024].
학교 밖 청소년 유형
학업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학업형, 무업형, 직업형, 비행형, 은둔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통계”, 교육정책포럼 308호, 2019).

구 분

내  용

학업형

검정고시 공부, 대학입시 준비, 복교 등

직업형

직업기술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취업 등

무업형

특정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비행형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사법기관 감독 받는 경우

은둔형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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