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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중 ①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
※ 다른 법령에서의 청소년의 범위
√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를 말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현황
2023년 한 해 동안 54,615명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2024 교육통계연보」(교육부), 2024].
학교 밖 청소년 유형
학업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은 학업형, 무업형, 직업형, 비행형, 은둔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통계”, 교육정책포럼 308호, 2019).
구 분 |
내 용 |
학업형 |
검정고시 공부, 대학입시 준비, 복교 등 |
직업형 |
직업기술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취업 등 |
무업형 |
특정목표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 |
비행형 |
가출하거나 보호시설·사법기관 감독 받는 경우 |
은둔형 |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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