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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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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 가족친화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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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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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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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의 및 인증
- 가족친화기업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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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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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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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의 개념 등
"가족친화기업"이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한 기업을 가족친화기업이라고 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참조).
"가족친화제도"란?
“가족친화제도”란 다음의 제도를 말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祖孫家族),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탄력적근무제도: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 등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 휴가,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가족여가활동 지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등
(출처: 여성가족부, 「2024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 p.1)
Q.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인증받은 기업·공공기관은 그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심사 시 가점, 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인증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족친화기업 지원 및 관리-가족친화기업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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