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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법인이란, 사람이 아니면서 부동산거래 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람들이 모인 단체 또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말합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데, 대표적으로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들 수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에서는 법인의 개념,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재단법인의 기관, 재단법인의 재산운영, 재단법인 지원,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법령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데, 대표적으로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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