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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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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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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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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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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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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등
- 퇴직급여 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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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중간(중도)정산
-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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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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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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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지급보호
- 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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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미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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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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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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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청구권 보장기간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참조).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
소멸시효의 중단 후의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