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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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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퇴직급여제도: 근로자성 확인

    조회수: 10819건   추천수: 2538건

  •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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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퇴직급여제도 > 퇴직급여 지급 > 지급요건 > 근로자성 확인

관련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