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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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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주소복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의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 함. 이하 같음)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며,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제1항 및 제22조).
·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할 것
·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제2항 본문).
※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2제2항 단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설정 주소복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설정방법
중소기업의 고용주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있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6제1항, 제23조의5제1항, 제13조제2호·제3호·제6호·제8호부터 제10호,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8).
가입자에 관한 사항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한 사항
사용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대한 사항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교육 방법에 대한 사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한 국가의 지원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제3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조제1항·제2항).

구분

환수할 지원금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 전부

사용자가 다음의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 도산(사업주가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

 

√ 그 밖에 폐업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지원받은 금액 전부

다만, 환수할 지원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함)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제3항 단서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