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장애인 생활안정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장애인 생활안정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공공시설 요금 감면
공공시설 요금 감면 주소복사
장애인에 대한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30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2).
※ 공공시설의 종류에 따른 감면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공공시설의 종류

감면율

국·공립 공연장

50% 감면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

50% 감면

고궁

전액 면제

능원

전액 면제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전액 면제

국공립 공원

전액 면제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모바일 등록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본문).
※ 다만, 시설의 관리자가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8항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감면 대상 장애인의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단서).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요금 감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시설

감면율

근거규정

국립공원 입장료

전액 면제

규제「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3호

수목원의 입장료

(공립수목원 제외)

전액 면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호

습지보호지역 이용료

전액 면제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항제3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이용료

전액 면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미술관 관람료

전액 면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제1항제5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전액 면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5호 

▪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조례(자치법규)로 감면율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