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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활안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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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개념 및 등록 등
- 수당 및 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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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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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 자립자금 및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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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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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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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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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 감면
- 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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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장애인 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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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 입주자 선정 시 장애인의 최하층 우선배정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바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수혜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제2호나목).
※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공임대주택입주자』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