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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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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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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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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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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감면신청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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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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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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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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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관련 분쟁발생
-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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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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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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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조회수: 13382건 추천수: 3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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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0년 이상 임대해야 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서 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임대업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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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 임대의무기간 동안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전부 양도하거나 ②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여 임대업을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계속임대 원칙☞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간 양도신고에 따른 양도☞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양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양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를 한 임대사업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을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임대사업자 말소 또는 양도 허가에 따른 양도☞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에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양도허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양도 허가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통지하되,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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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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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임대의무기간 내의 재개발로 인한 임대주택 멸실
조회수: 20048건 추천수: 41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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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의무기간을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주택이 있는 지구의 재개발로 인해 주택을 허물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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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료하므로, 임대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임대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5.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에 해당되어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6..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7.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임대의무기간은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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