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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조회수: 11400건   추천수: 3315건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너무 많아서 임대주택을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이나 임대료 징수, 시설물 유지ㆍ보수 같은 업무를 위탁해서 관리할 수도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과 같은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개념
    ☞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이러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업의 위탁관리
    ☞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임대료의 부과·징수,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퇴거 등의 업무를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한 주거공간의 관리, 안전확보에 필요한 업무, 입주에 필요한 지원 업무 등의 부수적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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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관련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