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 민간임대주택제도 이해하기
-
- 한눈에 보는 민간임대주택제도
- 민간임대주택사업 준비
-
-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
-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또는 건설
-
- 취득세 감면신청
- 민간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
-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
-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제 등
-
- 임대주택 관련 분쟁발생
- 임대사업자의 세금납부
-
-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와 폐업
-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
- 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본문 영역
-
창업 :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조회수: 12412건 추천수: 3212건
-
- 현재 오피스텔 몇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연 5%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의 의무가 따르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토지의 우선공급, 용적률·건폐율, 층수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우선공급 등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함)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완화☞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경우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