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교육훈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공제사업
위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개념
개인택시공제조합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제2항).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공제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4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