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해외유학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해외유학자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해외유학자: 유학원의 이용

    조회수: 11314건   추천수: 4061건

  • 헝가리 의과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유학수속을 대행업체에 맡겼으나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수속처리도 너무 늦어지는 등 신뢰를 할 수 없어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대행비를 환급받으려 하니 업체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고, 인터넷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유학수속대행업의 환불 기준

    유형

    환불원인

    환불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대행수수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대행료의 100% 공제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해외유학자 > 유학 준비하기 > 유학원 이용 > 유학원 이용하기

관련법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3호, 2020. 9. 29. 발령·시행) 별표 2 제35호

「소비자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