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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조회수: 13698건   추천수: 4564건

  •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 중 영업지역 설정에 대한 내용을 위반하여 영업에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분쟁조정신청서
    ②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④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주소 및 연락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 가맹사업자가 가맹거래에서 가맹본부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가맹 본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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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프랜차이즈(가맹계약) > 분쟁 등의 해결 >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 분쟁조정

관련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57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