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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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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 가맹계약 체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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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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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금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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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제도의 이용
-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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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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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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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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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해지
- 분쟁 등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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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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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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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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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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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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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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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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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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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구비서류 |
①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③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


1. 조정원 협의회
2.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협의회
3.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협의회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















































유용한 법령정보-2 |
Q. 조정이 성립된 경우 이행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정기간 중에 그 이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행시기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되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합의서 내지 조정조서가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지는 못하므로, 신청인은 이를 첨부하여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www.kofair.or.kr/goMain.do)-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