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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가맹사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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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 가맹계약 체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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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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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금의 예치
-
- 가맹거래사 제도의 이용
- 가맹계약의 체결 및 사업의 유지
-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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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 시 준수사항
- 가맹사업의 갱신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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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의 갱신
-
- 가맹계약의 해지
- 분쟁 등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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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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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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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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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하며,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하며,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가맹사업의 중단일”이란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 : 그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그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을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