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노동조합이 주최한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사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그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근무시간 인정, 지시, 사전 승인 또는 통상적·관례적 등을 세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사중의 재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에서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태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참조), - 근로복지공단도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행사중의 사고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행사의 주체, 목적, 경위, 방법,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재보험 요양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