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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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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산업재해보상보험: 행사 중의 사고와 산재보상

    조회수: 19644건   추천수: 5251건

  • 회사에서 주최한 야유회에 참석하였다가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닌데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행사 중의 사고
    ☞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행사 중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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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 그 밖의 행사 중의 사고 등

관련법령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