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 근로/노동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조회수: 18367건   추천수: 5083건

  •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장해 또는 사망)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