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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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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항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사건명   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항소기각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판시사항 [1]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가 외국에서 취업 중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가 국내 사업에 소속된 해외파견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한 이른바 해외파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단지 근로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출장자로 볼 것이나,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이다.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해외파견자(서울행법 199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