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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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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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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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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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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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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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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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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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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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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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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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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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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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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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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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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영세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주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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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고용,산재보험 적용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