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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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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자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 주소복사
당연가입사업의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보험관계 신고 의무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의 성립신고 절차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예술인·노무제공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전단,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업인 경우만 해당)
√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보험관계의 소멸신고 절차
보험관계의 소멸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예술인·노무제공자 또는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조 제4호의2 서식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 전단,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의2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2018. 7. 1.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되면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입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2024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참조』, 근로복지공단, 6페이지 참조)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임의가입사업의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임의가입사업의 산재보험 가입절차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보험가입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일괄적용 대상 사업인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건설사 및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 및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업인 경우만 해당)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려는 경우만 해당)
√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임의가입 산재보험의 해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전단, 제6항 및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전단).
※ 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폐업사실 증명원(휴업·폐업한 경우만 해당)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후단).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후단).
산재보험의 의제가입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산재보험에 의제가입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의제가입 산재보험의 해지
산재보험에 의제가입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해지신청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건설업 및 벌목업 보험관계 해지신청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전단·제6항, 제6조제4항,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후단 및 제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