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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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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피해자’라 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국가에 청구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 등의 절차에서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주소복사
법률구조제도의 개념
“법률구조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방법으로 법률구조를 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제2조, 제7조「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5호).
< 민사사건 처리절차 >
민사사건 처리절차도(법률상담, 법률구조 사건접수, 사건조사, 화해권유, 화해성립 시 사건종결, 화해 불성립 시 소송구조여부결정, 기각 시 사건 종결, 소송구조결정 시 재판 진행)
< 형사사건 처리절차 >
형사사건 처리절차도(법률상담, 법류구조 사건접수, 소송구조여부 결정, 기각 시 사건종결, 결정 시 변화활동)
폭행·상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주소복사
법률구조의 대상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하 "피해자"라 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의 내용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조).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국가에 청구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무료법률구조 안내-범죄피해자).
법률구조의 신청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범죄피해자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고소장 및 고소장 접수증명원, 사실증명원,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서류)
주장사실 입증자료(치료비명세서, 향후치료비추정서, 신체감정서, 그 밖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범죄피해자의 법률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범죄피해자』의 <각종 지원-지원요청-법률지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