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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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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개요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재판장은 공판준비가 완료되면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변론을 종결한 기일이나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 주소복사
공소장 부본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1항 본문).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1항 단서).
공판기일의 지정
공판준비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7조제1항).
심리 및 판결 주소복사
심리
지정된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제1항).
판결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무죄, 유죄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제1항).
※ 다만, 실무에서는 많은 경우 변론종결일이 아닌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상소(항소, 상고) 주소복사
상소의 제기
항소와 상고를 합해 상소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항소 또는 상고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74조).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1조).
상소의 이유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거나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사유를 자유롭게 항소이유로 할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383조).
불이익변경 금지
검사가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