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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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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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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죄ㆍ상해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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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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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방위 등에 따른 처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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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등의 불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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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가중 및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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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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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실효
- 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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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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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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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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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보호
- 합의 및 공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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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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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 형사소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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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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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명령(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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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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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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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배상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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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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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령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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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ㆍ고발ㆍ자수ㆍ신고ㆍ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며,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나 구속이 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 사법경찰관”이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를 말하며, “사법경찰리”란, 경사, 경장, 순경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 및 제2항).
※ 다만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 공소시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폭행죄·상해죄의 처벌-시효-폭행죄·상해죄의 시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취폭력의 양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양형기준-시행 중 양형기준-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