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외국인유학생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외국인유학생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금융 거래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해서 반입하려면 외국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전은 외국환은행, 체신관서 등 정해진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1회에 환전가능한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본국으로부터 송금받기 위해서는 국내의 외국환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본국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카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환의 반입 주소복사
외국환 수입신고의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유학생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을 제외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외국환거래법」 제17조, 규제「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발령·시행) 제6-2조제2항제1호].
외국환 수입신고의 절차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환 수입신고를 받으면 관할세관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신고 및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신고인에게 발행·교부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4항).
환전(換錢) 주소복사
환전 한도액
환전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환전소에서는 특정 통화에 대하여 1인당 1회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US$)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6-2조제2항제2호).
송금 받기 주소복사
계좌의 개설
외국인유학생은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외국환은행에 외자자금 예치를 위한 예금계정 및 금전신탁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의2제1항제2호).
계정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1회 송금 한도액, 송금 절차, 송금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송금을 하는 국가(일반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의 본국)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송금액의 지급
송금받은 돈을 지급받으려면 은행거래통장,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서명을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사용 주소복사
국내 또는 해외이용 카드 여부 확인
본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우선 그 신용카드가 국내전용인지 해외에서도 사용가능한지를 확인합니다. 국내 전용인 경우에는 해외이용이 가능한 카드로 교체발급 받아야만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발급
대한민국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