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① 유효한 여권과 ② 사증(VISA)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나 단기방문(C-3)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외국인유학생의 본국이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이거나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 대신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증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발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증(VISA)
사증의 개념
"사증"이란 외국인의 대한민국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
외국인유학생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외국인유학생 본국이 발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는 것 외에도 사증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신분 및 국가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증의 발급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사증면제협정 체결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영사서비스/비자-비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2호).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연수(D-4)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추어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사증(단기취업, 연구 등 해당 유형의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10조의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7호).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의의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사증(VISA)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의 장등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다만, 긴급한 사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신청 기관 및 제출 서류
체류자격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와 같음)
유학(D-2)
1.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2.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활동임을 입증하는 서류
·최종학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입증 관련 서류
일반연수(D-4)
1.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으로 산학연수를 위한 교환학생의 경우
·입학 또는 재학을 입증하는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미화 3천불 이상의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또는 대학간 학술교류협정 서류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2.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외국국적 학생의 경우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재정입증 관련 서류
3. 그 밖의 연수의 경우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연수기관의 설립 관련 서류
·재정입증 관련 서류
연수기관이 체류경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비 부담 확인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미화 3천불 이상)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급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단기방문(C-3)
·상용목적 등 입국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의사항
1. 위의 제출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2.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할 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3.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되며, 그 신원보증기간은 4년을 한도로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제7항).
외국인입국허가서는 이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유학생이 출국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회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본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사증발급인정서의 의의
대한민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하기 위해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증을 발급받기에 앞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법무부장관이 심사해서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이 지체 없이 통지됩니다. 그러나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초청자가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7조의3제1항).
외국인유학생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초청하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1.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
2.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2조의3,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의3제1호의 규정을 위반해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