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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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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개인방송: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보호

    조회수: 1244건   추천수: 269건

  •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콘텐츠를 위해 출연하는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작 시 지켜야 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아동·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지양 행위 유형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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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인터넷 개인방송 > 운영·이용시 처벌(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아동보호) >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준수하기 > 심야시간에 아동‧청소년 출연은 안돼요.

관련법령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ㆍ청소년 보호 지침」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