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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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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은 누가 운영하나요?
인터넷 개인방송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주소복사
인터넷 개인방송은 제작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란 이용자 간에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 재화·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등 상호작용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2조제1호).
※ “플랫폼”은‘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을 의미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개요 참조].
인터넷 개인방송 온라인 플랫폼은 신고를 한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 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사업자를 말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2조제2호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참고).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 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정보 제공, 수익 창출, 커뮤니티 운영 등의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제작을 책임지는 자를 말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2조제3호).
※ 같은 의미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개요 참조].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는 다음과 같이 플랫폼별로 다양하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TV: BJ
유튜브: 유튜버·크리에이터
카카오TV: PD
네이버TV: 크리에이터
트위치: 스트리머
인터넷 개인방송의 제작자(크리에이터)를 관리하고 육성하는 전문 기획사 MCN이 있습니다.
“MCN( Multi-Channel Network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이란 콘텐츠의 기획, 편성, 공동작업, 유통 관리, 수익 관리 등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유통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2조제4호).
※ MCN 예시) 샌드박스, 다이아티비, 트레져헌터 등
※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사업자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입니다.
< strong>·크리에이터·플랫폼 간의 관계도>
[한국엠씨엔협회 홈페이지(http://kmcn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