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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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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간 등의 보장
휴게시간 주소복사
근무 중 휴게시간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4조).
※ 이를 위반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휴일 주소복사
근로 후 휴일의 보장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제3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유급 휴일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함)에 따른 공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유급 휴일 보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연차 유급휴가 주소복사
유급휴가의 보장
건설일용근로자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이를 위반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