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기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아래의 1., 3., 4.(외국인등록 사실증명만 해당) 및 7.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 본문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7항).
※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아래의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함)하는 경우
12.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함)
관할 관청의 확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중 사업자등록증명 및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2항).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초본(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함)
청문의 실시 및 말소사유 등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말소사유 중 3., 5. 및 6.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말소 후 임대차계약기간의 유지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
위의 말소사유 중 1.부터 15.까지의 사유(5.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함)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봅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