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시정권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 주소복사
시정권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시정권고의 절차와 효력
시정권고의 절차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게 법위반내용, 권고사항, 시정기한, 수락여부 통지기한, 수락거부 시의 조치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는데(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이 서면에는 가맹본부가 시정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시정권고를 받은 가맹본부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시정권고의 효력
시정권고를 받은 가맹본부가 그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