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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저작권 관련 문의 2차
* Author ㅇ*ㅇ Date 2025.01.10
* Content 안녕하세요 추가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내용 또는 이미지의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이라는 표현은 한국어 페이지 저작권 정책에서 말하는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이라는 표현과 상충되는 표현 같습니다.

"변경"이라는 것이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생활법령정보를 위조·변조하여 제공"하는 것과 같은 악의적인 이용만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 내용 요약이나 이미지를 자르는 것은 허락한다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법 내용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겠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것은 2차 창작도 허락한다는 의미인데.. 순수히 "저작권" 측면에서 문의 드리는 사항입니다.

2. "해당 부분에 출처 표기"가 별달리 없는 것은 모두 법제처가 소유한 작품으로 보면 될까요?

* Answer Title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nswerer Admin Date 2025.01.14
* Contents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를 변경하는 등 활용함에 있어서 ① 생활법령정보를 위조·변조하여 제공하거나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 ② 생활법령정보를 활용 및 제공하면서 자료의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법제처 이외의 기관으로 명기하여 제공하는 행위 ③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2. 출처의 표기가 없으며 제3자가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내용은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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