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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한국어 홈페이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한국어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에서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제공된 생활법령정보는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된다고 하고 있으나,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홈페이지에서 어느 것이 법제처의 순수 저작물이고, 어느것이 제3자의 저작물인지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자유로운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저작권 정책이 전혀 없고 "All right reserved."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능 하단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번역한 영문 번역을 인용하고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 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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