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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요금제 찾기-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함)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함)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민주혁명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함)
7.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함)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인 경우,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 통신요금감면을 적용합니다. 다만,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단서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6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함)
√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
10.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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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자 |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의 감면비율 |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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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 등 |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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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위 감면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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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위 감면을 적용).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 통신요금감면을 적용(다만,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3항 및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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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 감면(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위 감면을 적용) |
※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MEI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www.imei.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요금할인 조회-요금할인(선택약정) 대상단말기 조회>에서는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를 입력하여 선택약정 할인제도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결합상품 가입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SKT(www.tworld.co.kr), KT(www.kt.com), LG U+(www.u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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