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11조제5항). ※ 이를 위반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8호). 위반 시 제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설치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수질분야의 등록을 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1.~4.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38조제2항).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위의 관리기준 중 1.과 4.는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만 하면 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단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 관리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운영 관리 시 금지행위...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4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하수처리구역 밖 √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시켜야 하는 경우 등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 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 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단,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함 √ 관광숙박업...
...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인지, 아니면 「하수도법」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인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입니다.
...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31호로 개정되면서 제16조의2가 신설되어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5일 기준으로 이미 설치·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2011년 2월 5일) 후 2년 이내인 2013년 2월 4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2011년 2월 6일 이후 설치·가동되거나 가동된 시설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개시 공고일(또는 이에 준하는 설치·가동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의하여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들이 누리는 환경권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하수도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다.
3. 거제시장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1997년 7월 다나까지구에 15,000톤/일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수고하십니다.폐수발생량이 20m3/일, 오수발생량이 10m3/일인 사업장입니다.폐수와 오수를 병합하여 위탁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하는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o 다만, 하수도법 제36조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병합처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질 및...
...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는 「하수도법」 제2조 제1호에서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설립된 공장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공정 중에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물은 폐수에 해당됩니다.
당사는 비영리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객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자체 세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탁배수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직접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