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설문조사

통합검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통합검색

본문 영역

검색어 “하수도법”에 대한 [5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46건]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치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설계 시 검토사항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11조제5항). ※ 이를 위반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8호). 위반 시 제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설치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영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음식점 창업 → 영업시설 등 설치 → 영업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

      ...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수질분야의 등록을 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1.~4.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제38조제2항).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건물 위생관리 → 상하수도 관리 → 하수도 관리 )

      ...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위의 관리기준 중 1.과 4.는 적용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만 하면 됩니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단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 관리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운영 관리 시 금지행위...
    • 민박사업 시설의 건축 절차 (민박 사업자 → 창업 준비 → 건축 )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하수도법」 제34조제4항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하수처리구역 밖 √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증설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설계 시 검토사항 )

      ...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시켜야 하는 경우 등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 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2건]
    •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관리기준이 궁금합니다.

      ... 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단, 「하수도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함 √ 관광숙박업...
    • 야영장으로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야영장 예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 카드뉴스[0건]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2건]
    • 07-0011,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방류수 수질기준) 관련 (2007. 3. 23.)

      ...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수질환경보전법」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인지, 아니면 「하수도법」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인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입니다.
    • [법제처 11-0612] 신설된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2011년도 대상시설)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2011. 12. 8.)

      ...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31호로 개정되면서 제16조의2가 신설되어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5일 기준으로 이미 설치·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2011년 2월 5일) 후 2년 이내인 2013년 2월 4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2011년 2월 6일 이후 설치·가동되거나 가동된 시설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개시 공고일(또는 이에 준하는 설치·가동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1건]
    •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17, 2000. 9. 18.,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변경인가처분 취소심판

      ... 의하여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들이 누리는 환경권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하수도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것이다. 3. 거제시장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1997년 7월 다나까지구에 15,000톤/일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 국민신문고[3건]
    • 오수, 폐수 위탁처리

      수고하십니다.폐수발생량이 20m3/일, 오수발생량이 10m3/일인 사업장입니다.폐수와 오수를 병합하여 위탁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하는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o 다만, 하수도법 제36조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병합처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질 및...
    • '폐수'와 '하수(오수)'의 용어 정의에 대하여

      ...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는 「하수도법」 제2조 제1호에서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설립된 공장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공정 중에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물은 폐수에 해당됩니다.
    • 폐수배출시설 해당유무

      당사는 비영리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객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자체 세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탁배수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직접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