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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11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100건]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의 처리 →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다음에 열거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3....
    •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

      ... 준수사항 폐기물의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1.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폐기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무역제도Ⅰ(수출) → 수출승인 등 →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2. 수출입관리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위 1.의 수출입규제폐기물폐기물로서 수출 수입의 관리가...
    •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

      ...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 도지사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절차 (무역제도Ⅱ(수입) → 수입승인 등 →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

      ...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수출입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 "수출입의 통제를 받는 유해폐기물"이란...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한...
  • 100문 100답[5건]
    •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폐기물처리업체를 폐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폐업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영업을 폐업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 2.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3.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 위반 시 제재 -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반려묘가 죽어서 집 앞 마당에 묻어 주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죽은 동물의 사체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임의로 매립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체 임의 매립 및 소각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임의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체 투기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릴 경우에는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저희 사업장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흙을 분리한 후에 이를 인근지역 농민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저희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흙을 재활용 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폐기물의 개념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 골재 제조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회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공급받아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모래와 흙으로 분리한 후 흙을 인근지역 농민 乙에게 공급한 사안에서, 판례는 “위 흙은 폐기물관리법상 산업용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甲회사에게 폐기물재활용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불법배출 폐기물 적정처리명령’을, 乙에 대해서는 ‘폐기물 반입지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지난주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다른 혜택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자동차검사수수료, TV 수신료가 면제되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 하수도 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 수급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표 등 초본의 교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주민세 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감면제도 ☞ 전기요금 할인 ☞ 상 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카드뉴스[0건]
  • 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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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례[4건]
    • [법제처 13-0639]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악취방지법」제10조 등 관련)(2014. 1. 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설치·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동시에... 하나의 행위로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함과 동시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의 음식물류...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건번호 없음, 실험폐액을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 가능여부 (2008. 3. 5.)

      ...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실험실면적 100㎡이상)에서 발생하는 실험폐액은 의료폐기물이므로 의료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바,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하고 위탁처리하여도 되는지 나. 만약 폐수로 신고한다면, 「폐기물관리법」의 의료폐기물의 배출, 보관 및 처리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여 폐수에 해당되고, 그 성상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 수질오염방지시설에... 하며, -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을 받아야 하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안건번호 없음, 폐수로 배출 시 폐유가 5% 이상 검출 시 같은 폐기물의 폐유처리 여부 (2004. 11. 18.)

      폐수 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서 그 밖의 폐유기용제인 톨루엔이 극소량 함유 되어 있는 물을 폐수로 배출하기 위해 성분분석 결과 폐유가 5%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같은 폐기물을 폐유로 처리할 수 있는지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수질오염물질(유기용제류 포함)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폐수로 관리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야 함. 또한 발생 또는 배출 당시 폐유와 폐유기용제가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에서 정하는 폐유기용제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면 됨....
    • 안건번호 없음, 폐수처리약품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물질 등의 관리 (1998. 5. 2.)

      철 및 구리가 다량 함유(철 5,100ppm, 구리 169ppm)된 폴리염화제2철을 폐수처리약품으로 사용할 경우 같은 오염물질을 수질오염물질로 관리해야 하는지(방류농도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임)와 사용 후 발생되는 스럿지(Sludge)를 구리, 철의 농도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관리해야 하는지
      ... 원료 또는 부원료 등에 함유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폐수처리 중에 약품의 사용 등으로 오염물질이 추가된다면 농도에 관계없이 적정관리 해야 하고, 폐수처리오니(汚泥) 중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폐수처리오니ㆍ공정오니 발생사업장』(환경부 고시 제94-23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됨....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1건]
    •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56, 2000. 10. 23.,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심판

      ... 구 폐촉법 부칙 제2항의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이 건 시설을 설치중인 시설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쓰레기매립시설부지 확보난 해소와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아 이 건 시설을 준공한 참가인과 다수의 광주광역시 시민의...
  • 국민신문고[4건]
    • 폐산의 폐수 또는 폐기물여부 및 처리여부

      질의내용은 2가지입니다1. 폐수처리신고업체로서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산은 폐수인지?기물인지? 2. 폐산을 처리하는데 있어 폐수처리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중 어느곳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폐수이면서 폐기물에도 포함되는 오염물질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 폐수로 분류하고,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체, 지정폐기물처리업체 또는 폐수재이용업자에게 위탁처리가 가능하며,...
    • 폐수처리시설

      ... 종류-하수 준설토처리 업체-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처리 방법-폐기물 처리시설(수분 제거 시설)을 거치면서 발생되는 폐수는 차집 관로를 통해별도 보관질의1.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2.차집 관로에 별도 보관된 폐수를 하수관로에...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배출시설), 제2호 75번(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할 것이며, - 폐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관급공사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한 폐기물처리비가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되지않은 관급공사현장을 도급받은 종합건설회사입니다. 설계내역상 폐기물처리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폐기물이 발생되어 관련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85톤 정도 배출예상하고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하여 폐기물을...
      .... 만약, 당초 공사설계물량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누락된 폐기물 물량이 시공중에 발생한 경우로서 동 폐기물 물량이 관련법령(폐기물처리 관련 법령이나 기준 등)에 의하여 공사와 분리처리하지 않고 공사의 시공자(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동 관련법령에 정한...
    • 공유재산 교환 관련 질의

      ...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하여 ’ㅇㅇ년도에 사유지를 사용승락 받아 매립장을 조성하여 매립을 하였으며, 토지사용승락시 토지의 사용기간은 매립장 조성 및 쓰레기 매립기간을 감안하여 ’ㅇㅇ. 8. 25 ~ ’ㅇㅇ. 12. 31일까지로 하고, 최종 복토는...
      ... 사유지에 해당되므로 공유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2) 질의 2, 3에 대하여 : 공유재산의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의하여 가능한 바, 본 건의 경우 교환은 불가능 합니다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 솔로몬의 재판[1건]
    • 차량소유자에 대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차가 없는 허황씨는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한 친구의 고급외제 스포츠카를 사정사정하여 빌려타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를 부러운 듯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에 도취된 나머지 허황씨는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나서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다만, 단속주체에 따라 적용... 범칙금이 부과되고, 구청 공무원에게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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