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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중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성립, 중재판정, 조정조서 작성뿐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및 법원이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 대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중중재원은 손해배상금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된 대불 금액을 지급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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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 발생해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까봐 걱정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신청 금액 수수료 수수료 감면 5백만원 이하 22,000원 <기본수수료> ※ 감면(장애인) ①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②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면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하여 수수료가 면제됨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예) 1천만원인 경우, 32,000 5천만원 초과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 가산 금액) 예) 5천만원인 경우, 112,000 1억원인 경우, 162,000 ☞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구제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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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 신청 ☞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 온라인 방문상담 등을 통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의료분쟁 상담센터): ☎ 1670-2545 √ 평일 09:00~12:00, 13:00~18:00 온라인 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방문 상담: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18층 우편 팩스상담: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빌딩(18층) 및 ☎ 02-6210-0099 일일상담: 지역별 의료분쟁 상담실에서 의료분쟁 무료상담을 진행 ◇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신청 ☞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 인터넷 방문상담을 통해 소비자상담센터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72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인터넷 상담: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www.ccn.go.kr) 방문 상담: ① (한국소비자원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 상담실 ②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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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의료분쟁이 발생했다면, 합의 조정 중재 소송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해결 방법 ☞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 의료분쟁은 합의 조정 중재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합의 ▪ 의료진과 환자,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인 합의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음 ※ 다만, 합의 당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등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조정 ▪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 ▪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진행 가능 중재 ▪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 가능 소송 민사소송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은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 물적 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의 과실 여부를 탓하며 제기되는 소송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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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하고 싶은데, 10년 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도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사고는 2012. 4. 8.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가능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 대상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 4. 8. 이후에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12. 4. 8.) 이전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조정 중재제도의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 2012. 4. 8.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① (한국소비자원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 상담실 ②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우편신청: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팩스신청: ☎ 043-877-6767 온라인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www.kca.go.kr) 증빙서류 :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의 증빙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