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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의료분쟁”에 대한 [7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6건]

    의료분쟁

    응급의료

    보험계약자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본문[48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의료분쟁 → 의료분쟁 해결하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은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등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 의료분쟁의 개념과 해결 방법 (의료분쟁 → 의료분쟁의 발생 → 의료분쟁 알아보기 )

      의료분쟁의료사고에 따라 발생하는 다툼을 말합니다. 의료분쟁의 개념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음의 사람을...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의료분쟁 → 의료분쟁 해결하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은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등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 의료분쟁 (응급의료 → 응급의료 이용 → 응급치료 후 )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 의료분쟁 상담받기 (의료분쟁 → 의료분쟁 대비하기 → 의료분쟁 법률지원 및 피해구제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은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조정중재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의료사고...
  • 100문 100답[10건]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중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성립, 중재판정, 조정조서 작성뿐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및 법원이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 대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중중재원은 손해배상금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된 대불 금액을 지급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 의료분쟁이 발생해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까봐 걱정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 수수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신청 금액 수수료 수수료 감면 5백만원 이하 22,000원 <기본수수료> ※ 감면(장애인) ①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②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면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는 본인에 한하여 수수료가 면제됨 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예) 1천만원인 경우, 32,000 5천만원 초과 22,000원 +(5백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20원 가산 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1만원마다 10원 가산 금액) 예) 5천만원인 경우, 112,000 1억원인 경우, 162,000 ☞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구제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 신청 ☞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 온라인 방문상담 등을 통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의료분쟁 상담센터): ☎ 1670-2545 √ 평일 09:00~12:00, 13:00~18:00 온라인 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방문 상담: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 18층 우편 팩스상담: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빌딩(18층) 및 ☎ 02-6210-0099 일일상담: 지역별 의료분쟁 상담실에서 의료분쟁 무료상담을 진행 ◇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신청 ☞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 인터넷 방문상담을 통해 소비자상담센터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72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인터넷 상담: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www.ccn.go.kr) 방문 상담: ① (한국소비자원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 상담실 ②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의료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의료분쟁이 발생했다면, 합의 조정 중재 소송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의료분쟁 해결 방법 ☞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 의료분쟁은 합의 조정 중재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합의 ▪ 의료진과 환자,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하는 약정인 합의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 관한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음 ※ 다만, 합의 당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는 등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조정 ▪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 ▪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진행 가능 중재 ▪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진행 가능 소송 민사소송 ▪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은 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 물적 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의 과실 여부를 탓하며 제기되는 소송을 말하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하고 싶은데, 10년 전에 발생한 의료사고도 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사고는 2012. 4. 8.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가능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 대상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2012. 4. 8. 이후에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12. 4. 8.) 이전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조정 중재제도의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 2012. 4. 8.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① (한국소비자원 본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 상담실 ②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우편신청: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팩스신청: ☎ 043-877-6767 온라인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www.kca.go.kr) 증빙서류 :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의 증빙자료 첨부
  • 카드뉴스[6건]
  • 판례[8건]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 특히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담당 의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시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도13089 판결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8165 판결 참조).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같이 주로 소아 환자를 치료하는 개원 치과의사의 통상적인 주의 정도와 의료 환경...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

      의료과오사건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1건]
    • □ 헌법재판소 2004. 2.26. 선고 2002헌바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의 직접청구를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5항 본문 및 제40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교통사고환자의 행복추구권을...
      ... 단서에서 충분한 예외규정을 두어 의료기관이 대환자청구의 금지에 의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진료수가를 보장받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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