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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 정기적으로 문구류를 납품하는 수의계약에 참여했는데,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의계약대상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에 따라 결정되며, 원칙적으로 부정당업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 수의계약대상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및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외에는 적합한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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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인쇄용지를 납품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회사 자본금 일부가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소유입니다. 이런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이 소유하는 자본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등은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 수의계약의 참가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함) √ 계열회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본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 1, 3,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위 2, 4, 5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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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 수의계약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할 것 ※ 위의 1과 2에 따른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 사본으로,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수의계약체결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함)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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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어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도로개설 상 하수도접합 조경 토공 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 작업상혼잡등의경우 ▪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 기간 비율이 40%미만인 공사 3) 마감공사의 경우 ▪ 기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 마감공사 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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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물품을 납품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약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 구매)은 ①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을 통해 낙찰받거나 ②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 구매)의 체결 방법 ☞ 물품제조 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경쟁입찰 일반입찰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우 제한입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지명입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