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에게 감염병의 예방업무중 방역소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독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 시설 장비 및 인력...
...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독 폐기 등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위의 이행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독 폐기 등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휴대수입 또는 우편물검역 식물검역관은 우편물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을 받은 경우 수입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 식물 및 생식물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소독명령일로부터 10일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사일로(사료용 및 가공용 곡물 등을 저장하는 탱크형 저장시설) 창고 또는 야적장에서 소독하는 경우 하역완료 예정일로부터 12일 전용 선박 외의 방법으로 수입한 경우 소독명령일로부터 12일 목재류 및 죽재류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갑판 적재분 하역완료...
...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참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 소독 전에는 브러쉬나 솔을 이용하여 표면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냅니다. 사용 중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기구는 소독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씻어 혈액 및 체액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일회용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 물기를 제거합니다. 각 손님에게는 세탁된 타올이나 도포류를 제공해야 하며, 한 번...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2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소독횟수 ☞ 다음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합니다. 시설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 과태료의 부과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자가 위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은 소독 또는 폐기되거나 옮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유입 및 전파차단을 위한 조치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 위 조치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질병관리청장이 위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네일 미용업을 하려면 미리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네일 미용업의 영업설비 ☞ 네일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미용업의 영업설비 ☞ 미용업(일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작업장소, 응접장소 및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제재 ☞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미용업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6개월 이내) 영업정지처분(1개월 이내)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미용기구나 소독장비 등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피부관리실 시설 및 설비기준 ☞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독을 한 미용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함(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안 됨) -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해야 함 ◇ 위반 시 제재 ☞ 위의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6개월 이내) 영업정지처분(1개월 이내)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객실 수가 20실 이상인 곳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필증을 보관해야 하나, 20실 이하의 경우 소독기준은?
... 바에 의함.
따라서 숙박업으로서 객실 수가 20실 이상인 경우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 및 제40조의2(소독업무의 대행) 규정에 의거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을 하게 하고, 소독필증을 교부 받아 보관을 해야 하며, 객실 수가 20실 미만인 경우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증명서류와 함께 그...
...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아닌 위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가 아닌 동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직접 실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