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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소독”에 대한 [10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8건]

    출입국검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메이크업샵 창업ㆍ운영

    네일샵 창업ㆍ운영

    미용실 창업ㆍ운영

  • 생활법령 본문[78건]
    • 소독·검역·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예방 → 국가의 감염병 예방활동 )

      ... 단체에게 감염병의 예방업무중 방역소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독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 시설 장비 및 인력...
    • 검역판정 (수출입 검역 → 식물검역 → 수입검역 )

      ...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독 폐기 등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위의 이행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독 폐기 등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휴대수입 또는 우편물검역 식물검역관은 우편물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을 받은 경우 수입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 국내 지역 경유 시 검역신청 등 (수출입 검역 → 식물검역 → 국내 지역 경유 검역 )

      ... 식물 및 생식물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소독명령일로부터 10일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사일로(사료용 및 가공용 곡물 등을 저장하는 탱크형 저장시설) 창고 또는 야적장에서 소독하는 경우 하역완료 예정일로부터 12일 전용 선박 외의 방법으로 수입한 경우 소독명령일로부터 12일 목재류 및 죽재류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갑판 적재분 하역완료...
    • 소독의 실시 (건물 위생관리 → 소독 관리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관리 )

      ...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참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및 별표 7).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 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 위생관리 등 (피부관리실 창업ㆍ운영 → 피부관리실 운영 → 위생교육 및 위생관리 등 )

      ... 소독 전에는 브러쉬나 솔을 이용하여 표면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냅니다. 사용 중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기구는 소독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씻어 혈액 및 체액을 제거한 후 소독액이 묻어있는 일회용 천이나 거즈를 이용하여 표면을 닦아 물기를 제거합니다. 각 손님에게는 세탁된 타올이나 도포류를 제공해야 하며, 한 번...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6건]
    • 약 300명 정도의 원아가 다니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한다던데, 얼마나 자주 소독을 해야 하는지,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2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소독횟수 ☞ 다음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해야 합니다. 시설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 과태료의 부과 ☞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자가 위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제가 수입하는 물건이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하는데, 그 물건들은 어떻게 되나요?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은 소독 또는 폐기되거나 옮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 유입 및 전파차단을 위한 조치 ☞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검역감염병 병원체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사하는 것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과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명하는 것 ☞ 위 조치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질병관리청장이 위의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회항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네일샵을 창업하려면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일 미용업을 하려면 미리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네일 미용업의 영업설비 ☞ 네일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려면 미리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미용업의 영업설비 ☞ 미용업(일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작업장소, 응접장소 및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제재 ☞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미용업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6개월 이내) 영업정지처분(1개월 이내)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정확히 알아야 예산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부관리실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나 설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미용기구나 소독장비 등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피부관리실 시설 및 설비기준 ☞ 미용업(피부)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독을 한 미용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미용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 - 소독기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함(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안 됨) -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해야 함 ◇ 위반 시 제재 ☞ 위의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6개월 이내) 영업정지처분(1개월 이내)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2건]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2건]
    • 생활위생팀-411호, 숙박업소 소독기준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보면 객실 수가 20실 이상인 곳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필증을 보관해야 하나, 20실 이하의 경우 소독기준은?
      ... 바에 의함. 따라서 숙박업으로서 객실 수가 20실 이상인 경우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소독조치) 및 제40조의2(소독업무의 대행) 규정에 의거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을 하게 하고, 소독필증을 교부 받아 보관을 해야 하며, 객실 수가 20실 미만인 경우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증명서류와 함께 그...
    • 06-006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주택법」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아닌 위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직접 소독을 실시할 수...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가 아닌 동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동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직접 실시할 수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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