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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살인”에 대한 [5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35건]
  • 100문 100답[5건]
    • 아동ㆍ청소년이 성폭력을 당한 후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후 범죄자를 찾아 처벌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 공소시효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 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 아동 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형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등 살인 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 강간 등 살인 및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
    • 형님 부부가 사망하여 10살인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조카를 제 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양자를 입양 할 때에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반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삼촌이 어린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미성년후견인인 삼촌이 자신의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감독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입양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 입양신고 ☞ 미성년자를 일반양자로 입양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폭행을 심하게 당한 범죄피해자입니다. 치료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의 대상 ☞ 다음의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범죄피해자”라 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방화죄, 실화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죄, 감금죄, 약취죄, 유인죄, 인신매매죄, 강간죄, 추행죄 및 주거침입의 죄 2. 강도죄(상습죄 포함), 특수강도죄(상습죄 포함), 준강도죄, 인질강도죄(상습죄 포함),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상습죄 포함) 및 미수죄 3. 내란목적 살인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방해죄 4.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1. ~ 3.의 각 범죄를 가중처벌죄 및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5. 그 밖에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 ◇ 치료비의 요건 및 범위 ☞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범죄피해자 1인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 치료비의 지원 신청 ☞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경제적 지원 절차는 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
    •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게 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특정범죄자(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및 강도범죄자를 포함함)에게만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 ☞ 검사는 가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합니다. 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③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 경우 ④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법원은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행에 따라 1년 이상 30년 이하의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에서 제외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결정할 때 신청자가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장탈출 혐의가 있는 경우,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호 결정 제외 사유 ☞ 보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 다만,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임시 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파손한 사람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억류(抑留) 감금 은둔 도피 또는 강제혼인 등의 사정없이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호 결정 제외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 결정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 카드뉴스[1건]
  • 판례[9건]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범의 보충성 [5]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와 종범의...
      ...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살인,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소정의 시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 대학생들에 의하여 납치, 감금된 전경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대학교 도서관에 진입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가연물질이 많은 대학도서관 옥내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화염병을 투척하는 경우...
      가. 시위에 동원된 인원이 수백명 이상의 다수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며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는 등 비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외에, 파출소를 습격하여 화염병을 던지고 부근에 있던 전경들을 체포한 경우, 위와 같은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서...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의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인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치사),업무방해[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2361, 판결]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강도살인(인정된죄명:강도치사)ㆍ강도상해ㆍ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사기ㆍ도로교통법위반

      [1]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그러한 태도나 행위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의 원심에서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장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그...
      [1] 「형법」 제51조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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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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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1건]
    • 범죄피해자 구조금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세요?
      ...,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 범죄피해자의 사망당시 범죄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 솔로몬의 재판[3건]
    • 사체가 화장되어 객관적 물증은 없고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 사이버 수사대 김우현 경위가 조현민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우현 경위는 조현민의 컴퓨터를 조사하던 중 조현민이 살인방법 등을 검색한 사실과 노숙자쉼터에 대해 살펴보았던 것을 확인하고 결국 죽은 ‘조현민’이 실제로는 살아있고,...
      ...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살인동기 등의 간접증거만으로는 살인죄로 처벌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조현민이 박기영을 화장한 목적이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고, 이로 인해...
    • 연우를 죽이라 명한 대왕대비 윤씨! 그녀의 죄는?

      세자비 후보로 궁궐에 온 연우와 보경... 왕세자 이훤은 연우를 맘에 두고 둘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경의 아버지 윤대형과 정치적 연대를 맺고 있던 대왕대비 윤씨는, 연우가 아닌 보경을 세자비로 책봉하기 위하여 도무녀 장씨를...
      ..., 도무녀 장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범행에 사용할 범행도구의 제조나 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만으로는 살인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 참조). 결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 강제추행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요?

      여러 번의 고백 끝에 평소 짝사랑하던 나미녀씨와 드디어 저녁식사를 하게 된 순정남씨. 순정남씨는 나미녀씨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자동차로 나미녀씨를 집에 데려다주기로 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순정남씨는 자신의...
      ...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② 「형법」 등을 위반한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약취·유인 또는 감금,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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