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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비영리법인”에 대한 [26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3건]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사회적기업

  • 본문[171건]
    • 영리법인비영리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종류 )

      ....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법인의 직원일 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2조 참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 종교 자선...
    • 영리법인비영리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 법인 개관 → 법인의 종류 )

      ....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단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재단법인의 직원일 뿐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원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 주무관청의 확인 (비영리 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설립허가 신청 )

      ... 같이 위임될 수 있습니다. 소관 위임규정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한 규정」 제29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 (기부 나눔 → 기부 나눔 모집 → 기부금 모집 단체 )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방법 공익법인등 지정절차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천대상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국세청장에게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한 추천...
    • 주무관청의 확인 (비영리 재단법인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설립허가 신청 )

      ... 같이 위임될 수 있습니다. 소관 위임규정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 100문 100답[14건]
    • 사회적법인으로 인증받은 공익법인으로 운영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해산 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유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귀속재산의 처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無償貸付)합니다. ◇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투자한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재산 귀속 ☞ 비영리법인의 해산 청산시 잔여재산은 공공부문에 귀속하되, 출연 출자한 원금 이외 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도록 제한됩니다. ☞ 대부분 출연 출자한 자치단체나 정부가 비영리법인으로 인 허가를 하므로 청산 시에도 사회적기업에 귀속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별도의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부에서도 기부금을 모금하여 나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재단에 기부금을 후원하는 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가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기존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해야 해당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등 지정 ☞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함)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해야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기존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당 주무관청에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의 장의 관인이 날인된 기부금단체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등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매 분기별로 공익법인등을 지정하며,공익법인등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
    • 저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외국인은 ①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② 해외 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③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방법 등으로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함)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할 수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②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 차관방식에 의한 투자 ☞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③ 외국투자가, ④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할 수 있습니다. ◇ 출연방식에 의한 투자 ☞ 외국인은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연구인력 시설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사업내용 등에 관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을 받아 후원자들이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요. 저희와 같은 민간 단체도 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나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기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공익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공익단체 지정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후, 행정자치부에 공익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는 매 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을 합니다. ☞ 기획재정부는 매 반기별로 공익단체를 지정하며, 공익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 전 설명사항을 충분히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 각 지역에 위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https://www.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전 설명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 카드뉴스[6건]
  • 판례[23건]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1]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2]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1]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 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1]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 [2]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1]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원심이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 법인 설립 후 그 회장선거 및 운영을...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과 등기 [2]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의 귀속과 등기
      ... 것에 불과하여, 출연재산은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 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의 위 조항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요건(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 법령해석례[16건]
    • 06-020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06-020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의 기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인지 또는 법무부인지 여부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무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그 소관업무별로 위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권을 갖는 주무관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06-0064,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관련 활동범위에 관한 질의

      ...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면, 문화예술 및 관광관계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 단체가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3개 시ㆍ도 이상에 지부를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는? - 갑설 ㆍ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지부를 두고 각...
      ...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에 의하여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시ㆍ도에 국한되는 비영리법인(문화예술 및 관광관계)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위임되어 있는바, 질의하신 내용인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소관사항에 해당함. 또한 지부를 법인형태로 설치하느냐,...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30건]
    • 비영리법인의 공증의무 면제

      ...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이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사록 공증을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경우 법...
      ...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 사단법인 허가시 필요한것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사단법인 등록하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몰라 문의드립니다.영리로 할때와 비영리로 등록할때 어떤점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소관관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의... 단체입니다. 그 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
    • 사단법인 허가시 필요한것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오페라와 앙상블 공연단체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영리로 할때와 비영리로 등록할때 어떤점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은 소관관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단체입니다. 그 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서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시 필요한 서류는 ...
    •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에 관해 문의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에 관해 문의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업무 담당자입니다. 먼저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일정한 사무를 주관하여 그 권한과 직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은 해당...
    • 비영리법인 재단 설립관련 문의

      비영리법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준비중 몇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1) 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 창립총회회의록이 들어가는데요 비영리법인 재단이면서 공익법인 재단인 경우에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 비영리 재단법인의 사무실 관련 허가 신청시...
      ... 하는 서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 6호) 2. 법인 설립 허가시.... 4.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국민마당->민원처리->민원서식->비영리법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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