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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바닥면적 제외”에 대한 [10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0건]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본문[95건]
    • 필수설치 시설 (펜션 사업자 → 운영의 준비 → 펜션시설 마련: 건축 )

      ... 시설 피 난 설 비 피난기구 피난층 지상1층 지상2층을 제외한 모든 층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 모든 시설 비상조명등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시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휴대용비상조명등 모든 시설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 해당 시설에...
    • 계단과 출구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

      ... 경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함)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함)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함)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 → 산지보전 → 보전산지 )

      ... 농약 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 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함) 및 대피소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索道) 및 궤도(軌道) 산촌개발사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설계 시 검토사항 )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9호). 연면적, 용적률, 건축면적, 건폐율 : 잘 모르겠어요 연면적, 용적률, 건축면적, 건폐율 : 잘 모르겠어요 ※ 연면적이란? "연면적"이란 건물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여기서 전체층이란 지하와 지상의 모든 층을 말합니다. ※ 용적률이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설계 시 검토사항 )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9호). 연면적, 용적률, 건축면적, 건폐율 : 잘 모르겠어요 연면적, 용적률, 건축면적, 건폐율 : 잘 모르겠어요 ※ 연면적이란? 연면적이란 건물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여기서 전체층이란 지하와 지상의 모든 층을 말합니다. ※ 용적률이란?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 100문 100답[10건]
    • 주택이란 무엇이며 주택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함)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公館) ◇ 공동주택 ☞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가.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나.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 주택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설계 원칙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예외 ☞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불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일정한 크기 이상의 음식점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안전시설 및 불연재료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해요.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다음의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함. 단,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함)을 하는 음식점은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안전시설 및 실내장식물의 설치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입니다.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네, 관련 법에 따라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해야 합니다.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종교시설 ☞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 증축ㆍ대수선 시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

      건축법령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설계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설계자의 의무 ☞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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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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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례[2건]
  • 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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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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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1건]
    • 거실 용도 사용 중지시 증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을 추가하여 거실로 사용 중 출입계단을 폐쇄하고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경우에도 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바닥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증축에 따라 바닥면적이 증가된 공간을 단순히 출입계단을 폐쇄하여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증축’에서...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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